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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소수자우대금지 '합헌'"…한국 학생에 유리?

미시간, 주민투표 통한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 합헌 판결
정책 금지 준비 중인 다른 주에게도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4-04-23 10:52 송고
한 흑인 여성이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다양성은 성공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들고 소수집단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을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News1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소수집단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 AA)'을 폐지한 미시간주의 주헌법 개정을 합헌 판결했다.
AA정책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주립대학 입학사정에서 인종을 고려사항에서 제외하는 미시간주의 개정법을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

9명의 대법관 중 과거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시절 이 사안을 다룬 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제외한 8명만 심리에 참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사안은 인종 선호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를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미시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시사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해당 헌법이 차별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전체 108쪽의 판결문 중 절반 이상을 기술하며 "역사적으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대법원에 자신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를 날려버렸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에서 살더라도 견제가 없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입법이 오히려 소수자를 억압할 수 있다. 다수결로도 해할 수 없는 가치를 정해놓은 것이 헌법인데 이번 사건은 그 한계점을 나타낸 것"이라며 일반 법률보다 수정이 어려운 주헌법으로 AA를 막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 출신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AA정책이 없었다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내용도 판결문에 담아가며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AA는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동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처음 정부 정책에 도입됐다.

1964년에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으며 이후 AA의 일환으로 입학과 취업, 승진 등에서 소수인종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비율(쿼터)을 할당해주는 정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도입됐다.

미시간주는 지난 2006년 주립대학교 등 공립학교 입학시 인종이나 성별, 피부색, 출신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헌법 개정안 '프로포지션2'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주민들은 58%의 찬성률로 개정에 찬성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된 주헌법이 소수인종으로 하여금 연방헌법에 명기된 평등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1월 항소법원인 신시내티 제6 연방순회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신시내티 순회법원은 당시 미시건 개정법이 위헌적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다른 주들도 AA를 합법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화당원인 빌 슈트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대법원이 다른 주들에게 입학 등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헌법적인 로드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현재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워싱턴 등 7개주는 AA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시민운동가들이나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인 존 코니어스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미국은 차별을 끝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며 "그러나 교육과 직업 부문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속된 과소평가 때문에 임무완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지난해 6월 내린 백인여성 애비게일 피셔가 역차별을 당했다고 텍사스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와 결을 같이 한다.

대법원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소수인종에게 밀려 대학입학에 실패했다는 피셔의 주장에 대해 텍사스 대학의 규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7대 1로 재심리를 결정해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학입학 정원에서 인종별 쿼터 폐지가 확산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한국 유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소수인종 내에서도 인종별로 합격생을 할당해야 했던 쿼터제가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경쟁력이 있음에도 쿼터에 걸렸던 한국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find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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