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삼성·구글 '비밀협약' 확인…구글, 애플특허소 비용 분담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4-04-23 06:52 송고
래리 페이지 구글 CEO(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13.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구글이 애플과 2차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방어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과 삼성의 '비밀 협약'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연방북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 제임스 매쿤의 영상 녹화 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서 매쿤은 구글이 삼성과 맺은 면책협약과 관련한 이메일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메일에서 구글은 삼성이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3건에 대해 패소할 경우 배상액과 재판 방어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배상 협약은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협약(MADA)'에 기인한 것이다.

MADA는 삼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글의 기술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방어와 배상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삼성은 애플에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 청구 대상 제품을 아이패드 2·3·4·미니를 제외하고 아이폰 4·4S·5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청구액은 종전 694만 달러(약 72억원)에서 623만 달러(약 64.5억원)로 줄어들었다.

이번 재판은 25일 증언 청취와 28일 양 측의 마지막 변론 후 배심원들이 평결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lch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