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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는 어떻게 정해지며 보상은 얼마나 되나?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4-23 04:55 송고 | 2014-04-23 07:57 최종수정
승객을 구하다 숨진 세월호 승무뭔 박지영씨등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세월호 의인 3인방의 생전 다정했던 모습. 故 박지영·정현선(왼쪽)씨와 김기웅·정현선 커플.© News1 강남주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박지영(22·여)씨를 의사자로 선정해달라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23일 봇물을 이루자 의사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정부는 타인의 재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의사자와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예우를 한다는 의미에서 1970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의사상자보호법의 전문개정을 거쳐 1996년 현재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는 우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義傷者) 또는 의사자(義死者)가 된 때, 두번째로 자동차·열차 등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세번째로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로 한정된다.
정부는 의사상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가족 및 유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 등은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안에 심사위원회에 회부, 심사·결정하게 돼 있다.

보상금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연금 월 급여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 의상자의 경우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40%가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부터 제공된다.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를 제공되며 그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도 알선해준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및 보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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