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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허브코리아여수, 용역비 미지급·임금삭감 '횡포'

(여수=뉴스1) 김상렬 기자 | 2014-04-22 09:34 송고
여수시 삼일동 신덕마을 부근에 위치한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전경 © News1

3개월치 용역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오일허브코리아여수㈜가 일방적으로 임금 30∼40% 삭감을 통보해 협력업체들이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오일허브코리아와 협력업체에 따르면 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용역비를 30∼40% 삭감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영세하청업체들은 용역비 40% 삭감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용역을 해지하려는 의도라며 계약을 미루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오일허브코리아가 경영합리화를 지역주민과 지역업체죽이기에서 찾고 있다"며 "이는 적자운영을 하든지 그만 두라는 식의 명백한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A 협력업체 측 관계자는 "이를 수용할 경우 신덕 주민들이 대부분인 협력업체 직원의 임금이 180만원 정도로 여기다 30%를 더 삭감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고 주장했다.
부두관리를 하는 B업체 측은 "오일허브코리아측이 직원 4명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자칫 부실관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리 입장을 공감하는 실무진과는 달리 경영진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일허브코리아 관계자는 "윗분이 지난해 취임해 용역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다설계된 데다 자금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비절감 등 근무체계를 변경하는과정의 비용절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3개월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계약이 성사되면 1월부터 밀린 용역비를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일허브코리아여수는 한국석유공사 29%, 중국항유(CAO)26%, SK에너지 11% 등 국내·외 유수 석유관련 7개 기업이 참여해 설립한 물류회사로 820만배럴 규모의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niha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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