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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교과목 편성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4-21 23:56 송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 참석해 '조화롭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뉴스1© News1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성인지 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성인지 정책 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과정, 고위정책과정과 지방행정연수원의 장기교육과정인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에 정규 교과목으로 포함돼 전면 실시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생 487명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317명 등 총 804명의 고위 관리직에게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지난해 260명보다 3배가 넘는 인원이 성인지 정책 교육을 받는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정부 정책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성평등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 정책 능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은 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제별, 대상별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 왔다.

여가부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적 마인드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정규 교육 과정에 반영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한 변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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