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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이라면 이 정도는…' 학교털이범 구속

"서울대에 적개심 가진 것으로 보여"
9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상습절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4-21 10:44 송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서울대 연구실에 들어가 상습절도를 하고 이를 발견한 목격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이 대학 연구실 출입문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식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12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대 음대 사무실에 침입해 훔칠 물품을 찾던 중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대학생 P(22)씨에게 붙잡히자 망치로 P씨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씨가 범행 현장에 남긴 안경과 모자에서 DNA를 채취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또한 이씨가 나타날 만한 곳을 상정해 서울대 캠퍼스의 교직원과 신림동, 낙성대 근처 주민들에게 이씨의 얼굴을 알리고 연락망을 구축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대 교직원으로부터 캠퍼스 내에서 이씨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출동해 이 학교 본관 옆 벤치에 앉아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7년 가출해 일정한 주거지 없이 서울대 빈 강의실이나 서울대 인근 PC방과 만화방 등을 전전했으며 훔친 현금과 식권으로 식사를 해결해왔다,

이씨는 절도 등 전과 4범이며 지난 2009년 11월 절도 혐의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년 5월 만기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 정도 피해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서울대에 적개심을 가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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