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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우원식 "선장 현행법으로도 무기징역 가능"

"사고 60시간만에 선내 진입…우리 수중기술 이것밖에 안되나"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04-21 00:46 송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3.7.25/뉴스1 © News1 윤선미 인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21일 세월호 선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방송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살인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도 법을 적용하면 무기형까지는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배안에 그대로 있으라고 해놓고 본인만 탈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사고 대책과 관련해 "전날(20일) 비로소 다양한 구조장비가 나서고 다섯줄의 가이드라인이 설치됐다"며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난 지 60시간만에 잠수부가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수중기술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참 답답했다"며 "가족들이 느끼는 불신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최고위원은 "구조자와 승선자 집계조차 못하는 정부는 실종자 가족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구조기회를 놓쳤다"며 "야간수색을 위한 조명 어선도, 안정적 수중구조를 위한 바지선과 원격탐색장비도 3~4일이 지나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리프트백 설치도 왜 이리 늦었느냐"며 "제주와 진도관제센터 두 곳이 교신하다 골든타임 12분이 날아갔고 진도관제센터에선 두 시간동안 세월호를 파악하지 못해 이상징후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급선회때도 3분간 항적기록이 없다"며 "이는 인재이자 관재"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재난청 신설 안에 대해선 "대책부터 내놓을 게 아니라 현장 수습이 우선"이라며 "재난청 신설은 임기응변적이며 제대로 된 고민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있는 집단의 접근방법으론 옳지 않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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