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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피해 소송… 이번에는 누리꾼 패소

지난해 2월에는 "피해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4-20 15:24 송고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번에는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법은 유능종 변호사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서부지법이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인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다른 2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관측됐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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