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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사협회장 탄핵안 통과...노 회장은 '불복'

19일 대의원총회서 불신임안 가결...직무대행 김경수 부회장
대의원총회서 탄핵된 첫번째 회장..."무효 가처분 신청 낼 것"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4-04-20 10:18 송고 | 2014-04-20 22:15 최종수정
의협 대의원들이 19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노환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News1

대한의사협회 사상 처음으로 회장이 임기 도중 대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지위를 상실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안건을 상정해 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의협은 60일 안에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회장 직무대행에는 부산시의사회장인 김경수 부회장이 전원합의로 추대됐다.

회장직을 잃은 노환규 회장은 이날 총회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투표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136명(76.4%),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정관상 회장 불신임 가결 기준인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했다.

대의원회는 불신임 제안 이유를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 5가지로 꼽았다.

가장 큰 사유인 '정관 위반'은 지난 3월 30일 임총 결의를 거부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해 대의원회 해산을 시도한 것을 의미한다.

노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임총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임총에 앞서 16~19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투표 결과, 참여 회원 1만6376명 중 '노환규 회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92.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조만간 임총 결의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협 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계획해 회원의 권리를 주창했고, 토호세력으로 변질된 시도의사회 중심의 의사회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어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노력의 대가로 탄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명예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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