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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특법 통과될듯…경남·광주銀 매각절차 재개

9월 지방銀 매각 마무리 예상…최종 가격 협상 '관건'
우리銀 매각도 급물살…금융위, 30일 매각방식 논의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4-20 05:31 송고

우리금융 민영화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했다.
조특법이란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안이다. 당초 기재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가 불발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특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지방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특법이 통과될 경우 내달 1일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고 내달 22일 재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1일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의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했다. 예보는 올 9월에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본 것처럼 최종 가격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최근 NH농협금융에 넘어간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약 3개월 동안 최종 매각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기도 했다.

예보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9월에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격 협상 및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기가 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마무리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매각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매각 방식으로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또 과점주주 매각을 위해서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정부가 정해놓은 매각 지분 및 희망 매각가격에 맞는 매수량과 가격을 써낸 입찰자 모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민영화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동시에 수용해 한번에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블록세일 등 특정한 투자수요를 전제로 한 입찰방식에 비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아울러 서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매각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분리하지 않은 입찰 방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매각까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정부는 2001년 4월 약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공모 및 블록세일 등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난해까지 5조8000억원(회수율 45%)을 회수했고,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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