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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관련 법규 알기쉽게..당국, 안내서비스

법규위반 잦은 외국환은행 영업점 현장점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4-20 02:59 송고
© News1 이훈철 기자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할때 외국환거래법을 뜻하지 않게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 또 투자신고서에 관련 법규를 기재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23만부를 제작해 외국환은행의 전 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리플렛에는 투자신고 등 각 단계별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투자관련 Q&A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은 또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거래시 관련 법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 신고보고서 양식에 법규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규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국환은행 직원에 대한 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 법규위반이 잦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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