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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충격 속 4월 국회…정부 대응 질타 이어질 듯

종반전에 들어선 국회…기초연금법·조특법 등 처리 기대
'부실' 정무위·미방위, 정상화 가능할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4-20 02:14 송고
2014.4.16/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야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20일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일정 등을 연기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사고 직후 소집 예정이었던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역시 안전행정부 등 관계 공무원들의 사고 수습 집중을 위해 무기한 연기했다.

여야는 일단 이번주 예정된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을 정상 가동해 법안심사에 나서는 한편, 사고 발생 이후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재난 대응 부실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여야 모두 정쟁에 대한 부담이 커 쟁점 법안에 대한 타협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일단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제출돼 국회에 표류하고 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기초연금법 역시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있는 만큼 4월 국회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6일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급 대상 폭 등을 조정하는 기초연금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정 합의 이후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결론을 일단 유보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시급한 처리를 필요로 했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도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SNS 글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을 '원포인트' 처리키로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을 제외하고 기재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자리 정상화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법과 조특법 등이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4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 등의 4월 국회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물밑 협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권한 배분에서 입장차가 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실적 제로(0)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현재까지 '방송법'의 덫에 걸려 아직 의사일정 조차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4월 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등도 여전히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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