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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려고 트위터까지 배운 ‘50대 스토커’ 벌금

“X망신 당해봐라”… 청주지법, “불안감 조성 문자 반복 전송”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4-19 07:06 송고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여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낸 A(54)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알고 지냈던 B(55·여)씨에게 나흘동안 28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내용은 ‘XX년, 넌 나를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놀았다’, ‘마지막 선물로 네 실체를 모두 까발리겠다’, ‘트위터 오늘 배웠다 기다려, X망신 당해야 한다’는 등 모두 협박·욕설이 담겼다.

류 판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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