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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세월호 침몰] 항해사, 조타수 과실도 포착
밤 9시쯤 영장실질심사

(목포=뉴스1) | 2014-04-18 10:43 송고 | 2014-04-18 10:56 최종수정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 이모 씨가 17일 수사본부가 마련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해경은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운항자의 과실 여부, 화물의 적재 적정성, 선체의 결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8일 오후 선장 이모(69)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밤 9시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혐의로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씨는 승객들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승무원들에게 탈출명령을 내린 뒤 승무원과 함께 먼저 배에서 탈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침몰 당시 조타를 지휘한 박씨는 선장을 도와 선박운항의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사고 당시 직접 조타를 지휘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의 키를 잡은 조씨의 과실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이씨를 포함한 박씨, 조씨 등 3명의 과실 정황이 수사를 통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저녁 7시30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목포해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의 소환조사는 이날로 세번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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