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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투자사기’ 청주 유명약사 징역 5년

“대형약국 설립해 수익 보장” 지인들 투자금 ‘꿀꺽’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4-18 07:53 송고
© News1


1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북 청주의 유명약국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청주 P약국 약사 A(53)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은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에서 수십년간 유명약국 여러 곳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지인들에게 “대형약국을 설립해 고액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또 2010년 6월부터 2년간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A씨는 3개월여만인 10월 18일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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