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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에 이어 항해사, 조타수도 '직무유기'?

[진도 여객선 침몰] 합수부, 침모 당시 조타수 홀로 '운항' 수사

(진도=뉴스1) 박중재 기자 | 2014-04-18 04:38 송고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사흘째인 18일 진도군청 브리핑실에서 고명호 해양경찰 장비기술국장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바지선에 설치된 에어컴프레셔를 통해 공기를 압축, 잠수부를 동원해 선체에 공기 주입을 할 수 있도록 잠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남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이 선장은 물론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 전체의 '직무유기' 가능성으로 확대되며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승객들보다 먼저 선체를 탈출한 선장 이모씨를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로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상법과 선원법 등에 따르면 선장은 상선·여객선·어선 등의 선박에서 모든 승무원을 지휘·통솔하고, 선박과 선적화물을 관리하며 여객의 안전항해를 도모하는 최고 책임자다.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인명·선박 및 적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 이씨는 승객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승무원들에게 탈출명령을 내린 뒤 승무원과 함께 먼저 배에서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몰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항해사는 선장을 도와 선박운항의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역할이다. 선박직원법에 의해 해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며 1~3등으로 구별된다.

1등 항해사는 승무원을 지휘해 선내의 질서 ·규율의 유지, 안전관리, 위해방지 등의 역할을 2등 항해사는 선박의 위치 측정, 해도·수로도지·항해기구의 보존관리 등을 담당한다.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 박모씨는 상급 항해사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박씨는 세월호에 투입된 지 5개월이 채안된 신참급 승무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고 당시 3등 항해사가 직접 조타를 지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며 선박의 키를 잡은 조타수의 과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타수는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키의 조작을 담당하는 선원으로 선장 또는 당직 항해사의 조타명령에 의해 키를 조작해야 한다. 항해사의 지시 없이는 조타수가 타각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3등 항해사가 조타실을 비우는 등 직접 지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타수가 단독으로 선박의 방향을 돌리는 '변침'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사법처리 대상은 크게 늘어 날 전망된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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