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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특법 '원포인트' 처리키로...기재위는 불발

22일 조세소위·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처리
안 사장 거취 따라 나머지 법안 처리 불투명…與나성린 "4월 말까지 안 사장 사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4-18 02:11 송고
2013.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SNS 글 여파로 또다시 불발됐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안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안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된 현 부총리의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문제 삼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사전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안 사장이 SNS를 통해 사려깊지 못한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제청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해임 등 거취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현미 의원은 "현 부총리가 임명권자(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지 않았다"며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안 사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현 부총리의 해명·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 등을 전제로 기재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불발됐지만, 여야 간사는 기재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22일 조세소위원회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안 사장의 논란과는 별도로 분리해 조특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것이다.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안 사장에 대한 현 부총리의 경과보고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재난 대책 예산 집행 계획 등도 보고될 예정이다.

나성린 의원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책임지고 안 사장을 4월말까지 사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말까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 의원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임을 요구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과 정부가 안 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함을 내비쳤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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