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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 가족계좌 불법조회사실 금감원 적발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4-18 00:38 송고 | 2014-04-18 02:37 최종수정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임의로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무단으로 수백건에 달하는 가족 계좌를 조회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미 선행 조사에서 고객 정보 불법조회가 드러나 제재를 받은 사안인데 정치권에서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를 제기해 재조사에 임한 것이다.
조사에서 정치인 불법조회와 관련해 금감원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대신 은행 직원들의 가족 계좌에 대한 불법조회라는 새로운 내용이 적발했다. 직원들이 임의로 들여다 본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계좌라고 해도 불법이어서 주의 등 제재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재가 이뤄지면 같은 기간동안 이뤄진 불법조회에 대해 3번 제재를 받는 셈이 된다. 신한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를 대상으로한 금감원 검사에서 5300회가 넘는 고객 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실이 발견돼 과태료 600만원, 임직원 15명에 대한 문책조치 및 임직원 5명에 대한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2010~2012년에는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하고, 신한은행 직원 50여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총 1621회나 불법 조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 및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들의 가족계좌 무단 조회와 관련 신한은행은 "이미 감독당국의 검사로 징계를 받은 시기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새롭게 적발된 내용은 맞는 것 같다"고 확인했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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