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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두레세상' 제재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17 20:59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선불식 할부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679만1000원을 법정지금기한인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레세상이 지난해 10월 한국통합상조와 회원이관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면서 약 90% 정도의 회원을 이관했는데 당시 이관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레세상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이관계약을 맺은 한국통합상조와의 계약을 이어가도록 회원을 설득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대부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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