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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물품보관함에"…찾으러 갔다 검찰에 덜미

검찰, 대마 매수사범 13명 현장서 체포…불구속기소
카카오톡으로 거래하고 페이팔로 결제…檢, 단속 강화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17 02:59 송고

전문 댄서로 이름을 알려 온 전모(35)씨는 지난해 11월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캐나다 국적의 마약상 '알렉스 김'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흥정 끝에 전씨는 알렉스 김에게서 대마 10g을 325달러를 주고 구입하기로 했다. 결제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로 했다.
알렉스 김은 돈을 받은 뒤 캐나다에서 자신이 직접 재배한 대마를 은밀히 한국으로 보냈다. 한국에서 알렉스 김의 부탁을 받은 지인은 대마 약 9.1g이 담긴 서류봉투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은 뒤 전씨에게 물품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접선 작전을 벌였지만 현장에서 전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마약 거래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검찰은 물품보관함 근처에서 잠복해 있다가 마약을 찾아가려던 전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메일·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뒤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을 통해 이를 찾아가려던 대마 매수사범 13명이 검찰에 적발돼 모두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인 대마를 몰래 구입해 찾아가려던 전씨 등 1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1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젊은 층이었으며 직업도 고등학생과 학원 영어강사, 작곡가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BBM메신저 등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거래 방법을 정하고 페이팔로 대금을 결제했다.

스마트폰 메신저 앱은 시스템 특성상 휴대전화 통화나 이메일 등에 비해 데이터 보관주기가 짧아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결제자의 신분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면서 위장이 쉬운 페이팔 결제를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마약상, 일명 '알렉스 김'은 지난해 10월~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신이 직접 재배한 대마를 서류봉투에 담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거나 한국에 입국하는 지인 등을 통해 한국으로 몰래 밀반입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매수자를 찾은 알렉스 김은 메신저를 통해 거래 방법을 정한 뒤 한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 서류봉투를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했다. 이후 매수자에게 해당 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로 밀수입된 대마를 김포공항에서 적발, 수사 단서를 잡았다. 이 대마가 거래될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알렉스 김의 지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물품보관함을 알아낸 뒤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이를 찾으러 온 매수자 13명을 지난해 10월20일~21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은 "인터넷 결제서비스 및 스마트폰 메신저 앱은 신분노출 위험이 비교적 적어 이를 이용한 마약 밀·매수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 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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