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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징역8년 확정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파기환송심서 감형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4-16 20:59 송고

부실담보로 수천억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62)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금 중 담보가치를 초과해 받은 부분만을 불법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 회장 측 주장에 대해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이미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배척한 부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턱없이 가치가 낮은 담보를 잡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2300억원대 부실대출을 받아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은행 직원 박모씨 등과 공모해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은행수익을 부풀리고 500억원대 후순위채 발행을 남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휘(48) 전무이사와 고기연(56) 대표에게는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감정 가액을 알수 없는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신 회장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대법원도 불법대출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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