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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ABC나노텍' 시정명령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16 20:59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전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ABC나노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안테나 사업부분을 정리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기존 발주 물량(6800만원 상당) 수령을 거부했다.
또 해당 회사는 하도급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88만7708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부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일부 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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