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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호텔' 관광법개정안 처리 불발

야당 반대로 국회 교문위 소위서 처리 안돼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4-16 05:19 송고 | 2014-04-16 05:20 최종수정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현안논의를 하고 있다. 2014.4.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는데 일단 실패했다.
문체부는 이날 법안처리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교문위 법안소위에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토록 하되 100실 이상 규모에만 대상을 한정하는 정부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미룰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들의 불건전 대실 영업의 차단 방안 미비 등을 지적하며 "이 문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긴 안목에서 봐야한다. 호텔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법안 처리가 안될 것 같으니 교육부가 심의를 개정하겠다고까지 하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수 없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애국주의자, 반시장주의자라는 그런식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저 '호텔이 부족하다, 2조원의 경제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해봤자 우리를 설득할 수 없다"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은희, 박인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논의될 부분은 다 논의됐고 이번 수정안에서 그간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됐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정부의 수정안을 통해 그동안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며 "반대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심도깊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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