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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드계약 주요내용 '핵심설명서' 한 장에 담긴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4-16 02:59 송고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예시문(제공=금융감독원)© News1


올 6월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개인정보 변경사항 등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고객이 챙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핵심설명서 한 장에 담기게 된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계약 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서에 담도록 하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제도를 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알기 쉽게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토록 했다. 용지색상은 노란색으로 통일해 다른 설명서와 구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간단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1장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핵심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설명서 하단에는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모집인도 자필로 기명날인토록 해 계약에 따른 책임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설명서 활용을 통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비자 스스로도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신용카드 계약 관련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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