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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中 월세전환 임대료 부담 1위는 종로구

올해 1분기 서울시 전월세전환율 연평균 7.7%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04-15 20:59 송고
1분기 주택유형에 따른 권역별 전월세전환율 현황/제공=서울시© News1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경우 내야하는 임대료 이율(전월세전환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로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서초구(6.9%)로 도심권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서울시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평균 7.7%로 지난해 4분기 7.6%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되는 연이율이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 짜리 반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늘어난 5000만원을 월세로 돌리게 되면 전월세전환율 7.7%를 적용해 연간 385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32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선을 연 10% 이하로 못 박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의 전월세전환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8.6%, 서대문구·금천구 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의 전월세전환율이 6.9%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를 포함한 도심권의 전월세전환율이 8.3%로 가장 높았다. 동북권과 서북권 7.9%, 서남권 7.6%, 동남권 7.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심권에 들어선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9.6%로 동남권과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의 6.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유형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1억원 이하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8.6%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 정도가 더 높아 적은 보증금을 걸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3분기에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전환율이 공개된 이후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면서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올해 1분기부터 공개 범위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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