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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들 '방치해' 죽인 20대 父에겐 살인죄 적용, 왜?

(대구·경북=뉴스1) | 2014-04-14 08:07 송고 | 2014-04-14 08:12 최종수정
20대 아버지가 게임에 몰두한 사이 두살 난 아들이 죽자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린 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News1

최근 '아동학대범에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살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앞서 법원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과 칠곡의 계모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유기치사나 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칠곡·울산 계모 아동치사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보호받으면 살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면 유기치사죄,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면 학대치사죄에 해당된다.
통상 살인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유기치사나 학대치사보다 높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게임에 중독돼 두살짜리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자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정모(22)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만 2세인 아들을 집에 혼자 둬 친부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최근 처와 별거한 정씨는 지난 2월24~26일, 3월1~7일 열흘이나 PC방을 전전한 사이 집에 혼자 있던 아들이 숨지자 내다 버린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11일 8세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게 1심 법원이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시민과 네티즌들은 "자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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