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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00억원 담배소송' 변호인단 '누구?'

'개인 담배소송' 실무,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 전면
배금자 변호사 고문 참여…건보공단 내부 변호사 3인도
안선영 변호사 "개인 담배소송과 달라" 승소 낙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14 03:15 송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중앙지법에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 14일 소송대리인단 정미화 변호사(왼쪽), 안선영 변호사 등이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4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전면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날 소송을 내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담배소송과 비슷한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공모에 나서 법무법인 남산을 외부 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 내부 변호사인 안선영 변호사, 임현정 변호사, 전성주 변호사 등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남산에서는 정미화 대표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실무를 맡아 소송을 진행해온 바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개인 담배소송도 역시 정 변호사가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패소 판결 직후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담배회사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 돌리고 있다"며 담배로 인한 피해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담배회사와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 변호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등 개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내는 집단소송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의 'KT 정보유출 공익소송'에도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등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 측 변호인단은 승소를 낙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안 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인소송 때는 구체적인 개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인차원에서 밝혀야 했기 때문에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건보공단의 소송은 다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암환자 유족 등 개인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15년간 이끈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배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서 소송에 참여해 법률적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 변호사는 패소 판결 확정 당시 "소세포암과 후두암은 항소심부터 담배와 인과관계를 인정받았고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소송도 (이번 패소 판결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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