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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여배우 염문 폭로 잡지사 3명, 사생활 침해 기소

(서울=뉴스1) 이혜림 기자 | 2014-04-13 09:27 송고


클로저 웹사이트 © News1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줄리 가예트의 염문설을 보도한 잡지사 경영진 등 3명이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일(현지시간) 기소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염문을 첫 보도한 주간 '클로져'의 사진기자 로랑 뷔얼스와 2명의 경영진이 7월 1일 사생활 침해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사생활 침해 보도는 최대 징역 1년과 4만5000유로(약6480만원)의 벌금이 가능하다.

검사 로버트 겔리는 가예트의 증언을 포함해 잡지에 실린 사진은 뷔얼스가 가예트의 사생활을 침해한 바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뷔얼스는 또 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그의 집을 가택수색한 결과 위조 카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민 페르나 클로저 사장과 로렌스 피어우 편집장은 여배우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침입해 찍은 사진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클로저는 "(올랑드)대통령이 밤마다 스쿠터를 타고 엘리제 궁을 나가 가예트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며 관련사진들과 함께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보도 이후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동거녀이자 '퍼스트레이디'역할을 하던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는 공식 결별했고 가예트는 해당 잡지사를 고소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27일 클로저가 사생활 위반의 대가로 15000 유로를 가예트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초 가예트가 청구한 5만 유로의 배상금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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