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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구속여부 14일 결정

중앙지법, 14일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
그룹 CFO 등 전직 임원 3명도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3100억 배임·540억 횡령·2조3000억 분식회계 혐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09 01:16 송고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소환된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6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2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월요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분식회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회장 등 STX그룹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4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강 전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61)씨, 그룹 경영기획실장 이모(50)씨, STX조선해양 CFO 김모(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3시, 4시,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강 전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회장은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회사에 3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 5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강 전회장이 5년에 걸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강 전회장 등은 제조원가를 허위로 낮추는 방식 등을 사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STX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투입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를 김씨에 대해서만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해야할 것이 남아 있어 일단 김씨만 분식회계로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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