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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차용증 강요한 40대 조폭 영장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4-09 01:10 송고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A(4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사상구 B(39·여)씨의 식당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기를 파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월17일 낮 12시께 사상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4190만원을 자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식당을 매매하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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