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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빈곤가정 직접 찾아 생계 지원

50억원 배정…내달부터 연말까지 사업 진행
기존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홍보도 강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3-25 06:00 송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빈곤가정에게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곤가정의 신청이 없어도 지역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사례를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국민성금 중 50억원을 이 사업에 긴급 배정했다.

가구당 지원 액수는 생계비 1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재해·재난 500만원 등까지로 생계비와 의료비의 중복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모금회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415개 지역사회복지관에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공동모금회는 센터를 활용해 도움이 급박한 가정을 직접 찾아 간단한 확인심사를 거쳐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200% 이하인 가구 중 ▲가족의 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에 갑작스런 곤란을 겪게 된 경우 ▲빈곤으로 인해 가족 해체, 자살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주거비를 체납하고 있거나 폐가, 컨테이너, 교각 아래, 붕괴위험 주거지 등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등이다.

또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실업상태 계속 ▲전기·수도·가스요금·건강보험료 등 체납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신용불량, 파산자 등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면 최저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가구라도 심의를 거쳐 지원 받는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민간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내용은 사랑의열매 콜센터(080-890-1212)나 사회복지관협회(02-717-4040), 해당지역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동모금회는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가운데 응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생계비(100만원까지·기초생활수급자 제외)나 의료비(3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태풍·홍수·지진 등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 500만원, 단체 2000만원 등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내 주민자치센터나 읍·면사무소, 단체는 관할 시·도 공동모금회 등에 신청하면 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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