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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끓여 덜 넣는' 신종 주유 사기 처벌법 발의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3-22 02:58 송고

급속가열기로 석유 제품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키는 신종 석유 정량 사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열을 가하는 등의 수법으로 석유 제품 등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 및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유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끓여 부피를 팽창시켜 판매하더라도 정량검사에서만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주유소 내에서 유류를 가열하는 행위는 유증기 발생을 동반하여 작은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해서도 대형폭발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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