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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땅 임대주택 활용하면 상속세 감면해줘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일본도 효과 검증
임대료 걷고 시설관리 전문 대행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4-03-20 06:23 송고
국내 첫 기업형 임대주택관리회사인 우리레오PMC는 20일 '주택임대관리업 법제화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왼쪽부터 노병용 우리관리 대표, 이재권 우리레오PMC대표,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미야마 에이세이 레오팔레스21 대표이사. 사진제공=우리레오PMC© News1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임대주택으로 쓴다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내 첫 기업형 임대주택관리회사인 우리레오PMC가 20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관리업 법제화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상속하면 과표를 낮춰져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쓴 결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었고 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관리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임대용 토지나 임대주택을 상속할 때 세제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2010년 기준 653만가구로 전체 주택재고량의 37.7%를 차지하고 전체 임대주택의 82.4%에 달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수요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주택이 4배에 달할 정도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교수는 비제도권에 있는 임대인을 임대사업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안착시킬 수 있는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겨 부담을 줄여주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이 임대사업 활성화에 효과적인 세제헤택"이라며 "임대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와 경비공제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선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다. 전문성을 갖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성장은 임대사업자의 활성화에 밑거름으로 작용해서다. 정부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 2월부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시작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달 고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주택의 공실과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는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달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현재 19개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사업자로 등록했다.

임대료 관리와 징수, 주택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통해 민간 투자자가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우리레오PMC는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 1위 기업인 우리관리와 일본의 소형주택임대관리 분야의 최대 업체인 레오팔레스21이 2012년 11월에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이재권 우리레오PMC 대표는 "금리가 낮고 부동산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선 전세의 월세 전환은 추세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뿐 아니라 임차인을 모집해 공실을 관리해주는 번잡한 일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병용 우리관리 대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관리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고 관리소장 등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선진화된 기업형 주택관리와 임대주택관리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j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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