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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연봉제' 임금개편 추진…공직사회는?

정부 "호봉제 축소해 기업부담 및 고용불안 등 해소"
노동계 "매뉴얼은 저임금 목적…공무원부터 바꿔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3-19 07:32 송고
지난 1월 23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임금체계 개편 대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존 호봉제(연공급) 중심에서 연봉제(직능·직무급)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표 즉시 노동계는 '젊어서는 연공급 저임금, 늙어서는 직무·성과급 저임금'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본에게만 유리한 체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직능·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정부의 임금개편 매뉴얼에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기존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및 직무급·직능급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제시됐다.
근속이 낮을 때는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근속이 높아지면 임금도 높아지는 방식의 호봉제(연공급) 체계를 없애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직능급 또는 직무급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동부는 호봉제의 경우 일의 가치나 생산성 반영이 미흡해 업무의 난이도와 자격, 직무 평가로 임금을 결정하는 연봉제 도입이 합리적이며 기업부담과 고용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시행 중이지만 상당수가 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무늬만 연봉제"라며 "호봉제는 일의 가치 및 생산성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업장에 연봉제 도입이 추진된 지난 1997년 이후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봉제 도입을 다시 꺼내든 데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시행, 통상임금 확대 등이 맞물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존 호봉제 체계에서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힘들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 "공직사회 호봉제부터 바꾸는 게 순서"

이번 매뉴얼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는 "기업의 노동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서 노사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고령 장기근속 근로자들의 고임금을 저임금으로 바꾸면서도 신입 근로자의 초임을 인상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저임금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임금개편 매뉴얼은 고령노동자 저임금 체계 전환과 임금차별에 의한 노동강도·노동지배 강화를 뜻한다"며 "자본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직사회의 임금 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 개편안은 진정성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산업, 고용형태, 규모, 업종, 기업별로 임금곡선을 분석하고 적정한 임금수준과 승급액을 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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