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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맡겼더니 수수료로 다날려..'황당한' 증권사

고객돈 임의, 과당매매로 피해.."증권사에 70~80% 배상 결정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4-03-17 02:59 송고

# 주부 A씨는 주식투자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B증권사에 다닌다는 친구의 남편 C씨에게 5000만원을 맡겼다가 3개월만에 5000원이 됐다. 마이너스 99.99%의 수익률이다.

일임매매 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C씨는 A씨의 돈을 단기매매를 통해 집중적으로 굴렸다.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무려 9500%, 매매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르렀다. 그 결과 수수료만 2365만원이나 발생했다.
진정을 접수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C씨의 매매를 과당매매라고 판단하고 B증권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객의 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면서 과다한 회전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시감위는 B증권사의 책임을 70%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268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C씨도 A씨에게 820만원을 배상했다.

# D씨는 E증권사에 다니는 친구 F씨에게 계좌를 모두 맡기는 통큰 계약을 맺어줬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D씨의 계좌 관리자가 된 F씨는 몰래 보유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으로 3년5개월동안 주식매매를 반복해 무려 1941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시감위의 조사 결과 임의매매기간 동안 각 종목의 평균보유일수는 1.86일에 불과했다.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2561%에 달했다. 빈번한 단기회전매매로 거래 수수료가 1248만원이나 발생한 것이 손실의 주된 이유였다.

시감위는 F씨의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한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E증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80%인 1553만원을 D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거래소 시감위가 지난 12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도한 회전매매(과당매매)행위에 대해 해당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임의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을 증권 등의 매매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당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로부터 매매를 일임받은 것을 기화로 빈번한 매매를 하여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증권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로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04건에 불과하던 관련 분쟁은 최근에는 292건으로 43%나 늘었다.

이에 거래소는 앞으로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종전보다 높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토록 해 예방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의매매 예방을 위해 투자자는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은 수시 점검해야 한다"며 "임의매매 사실을 안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거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식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없이 직원에게 거래 일체를 맡기는 사적 일임은 법령상 금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평소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회전매매로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체크하고, 과당매매가 의심될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 센터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과당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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