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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숨진 치매노인의 방사청 출입경위 미궁 속…
유족, 규명 촉구…방사청, CCTV화면 복원 불가 주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3-12 06:14 송고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정문. /뉴스1 © News1


지난달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텃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치매노인의 방사청 출입경위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방사청은 처음에는 시간이 지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으나 나중에 복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12일 "숨진 장모(87)씨가 발견됐을 때 자체적으로 CCTV 화면을 모두 확인했지만 장씨가 출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은 방사청이 미리 영상을 저장해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CCTV 화면이 저장돼 있던 분량이 장씨가 집을 나간 날 다음 날부터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씨의 아들(55)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시점으로부터 아버지 시신이 방사청 직원에게 발견될 때까지 2주가 걸렸다"며 "아버지가 집을 나간 2월6일 당시 화면은 없고 2월7일부터 저장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CCTV 화면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아버지의 방사청 출입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장씨는 뒤늦게 CCTV 화면을 복원해줄 것을 방사청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백 대변인은 "CCTV 화면 저장 기간은 2주"라며 "CCTV 복원전문 업체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 화면을 복구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장이 오래된 과거 화면 위에 최근 화면이 덧씌어지는 방식이라 복원을 해도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백 대변인의 설명이다.

현재 시점에서 영상을 복원하더라도 방사청 CCTV의 저장기간을 기준으로는 당시 화면 위에 새로운 화면이 2~3번은 덧씌어져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백 대변인은 이어 "경찰 요청이 있었다면 CCTV 화면을 저장해뒀을 텐데 당시 경찰도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없었다"며 경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보안이 뚫린 방사청이 출입경위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장씨 아들은 "방사청 직원들이 입구에서 아버지를 제지만했어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100m 가는데만 20~30분이 걸릴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는데 나랏일을 하는 곳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 아들은 아버지의 방사청 출입경위 등 진실을 밝혀달라며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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