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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차별하면 최대 3배 배상해야

차별인정시 타 근로자도 동일 보상…이르면 9월부터 시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3-05 23:03 송고 | 2014-03-05 23:46 최종수정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9월 개정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이 시행되면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인정받으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5000원을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1만5000원까지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법안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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