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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만원 사는 세입자,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수 있나

[2.26 전월세대책] 연소득 3000만원…21.6만원→60만원 늘어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2-26 04:38 송고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개편(안) / 자료= 국토부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연소득 3000만원인 A씨는 월세 50만원 주택에 산다. 그는 1년간 6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연 21만6000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연소득 4500만원인 B씨는 동일하게 월세 50만원을 내더라도 54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본다. 같은 주택에 살아도 연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소득에 따라 월세 공제가 차등 지급됐던 것을 보완하고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번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월세 세입자는 지불한 월세비용의 10%까지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다. 이 경우 1개월치 월세를 정부가 지원하는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변화 사례. / 자료= 국토부 ©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실제 연소득 3000만원(A씨), 4500만원(B씨), 6500만원(C씨)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개선안에 대입하면 현행 제도보다 공제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총 소득세에서 21만6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1년간 A씨가 낸 총 월세액은 600만원이며 이중 360만원(소득공제율 60%)이 공제대상이 되고 여기서 소득세율 6%(최저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아 21만6000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공제액은 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A씨의 소득과 무관하게 낸 월세의 10%(600만원×0.1)를 세액공제 받기 때문이다. 기존 21만6000원보다 2.8배 증가되는 효과다.

연소득 4500만원을 버는 B씨도 혜택을 보긴 마찬가지다. B씨는 기존에 54만원(600만원×0.6×0.15)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소득자와 동일한 60만원을 공제 받는다. 6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들처럼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중산층까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7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6500만원이 소득인 C씨도 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월세 계약자(계약 당사자)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약자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싼' 월세에 사는 고 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최대 75만원)으로 한정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혜택을 늘리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세액공제가 10% 늘어나는 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무리한 월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월세를 올리면 다른 월세주택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집주인의 소득이 증대돼 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중산층이 특히 도움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세액공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늘리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 전환은 6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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