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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사업 추진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4-02-26 02:08 송고

광주시는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담 등을 추진하는 단체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업'을 공모한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나 비영리 법인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권 상담 △의료지원 △외국인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교류 및 홍보 등 6개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다.

다만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또는 광주시 일자리창출과(062-613-368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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