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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번호, 직업 등 6개 필수정보수집 항목에 포함

필수항목 6~10개, 선택항목으로 구분
사고시 제재 강화...10년 이하 징역, 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2-20 01:01 송고 | 2014-02-20 01:26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회의실 © News1 정회성 기자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개 개인정보가 금융회사의 정보수집 필수항목에 포함된다. 30~50개에 달하는 정보수집항목을 대폭 수정해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에 따라 금융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관련 형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종합대책을 수립해 왔으며 이달 말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단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필수항목 6개, 추가 필수항목 4개 등 총 6~10개로 제한된다. 선택정보의 경우 고객이 동의할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공통필수항목에는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품별로 수집할 수 있는 필수항목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처럼 연소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고객의 연소득 등을 필수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고객정보는 거래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하며, 과거 고객정보는 거래 중인 정보와 별도 보관해 영업부서의 접근을 차단토록 했다.

제3자 정보제공의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고객이 선택해 동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공토록 했다.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벌에 있어서도 관련법상 최고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역시 현행 3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 늘려 보다 강화했다.

불법정보를 통해 대출중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 등은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5년간 관련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모집인이 불법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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