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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라"

우정사업본부 "상황개선 노력 중…노동자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14-02-19 08:26 송고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는 19일 오전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제공)© News1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재택위탁집배원)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교섭을 요청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출근하지 않고 자택이나 현장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계약직으로 2002년 집배부하량 경감을 위해 만들어졌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의 위장도급을 지적받고 상생협의회를 통한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최근 교섭이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체계를 변경해 재계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3.3%의 사업소득세 징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2013년 4월부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우정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중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 재택위탁집배원에 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재택위탁집배원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으로 소포·통상우편물·등기 배달 중 소포 배달 업무를 제외했다"라며 "2002년에 비해 통상우편물이 23% 줄어든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중 상생협의회를 열고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요구사항을 더 자세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news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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