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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부패 관련법안 발의, 크게 늘어

2011년 3건·2012년 0건, 2013년 22건으로 급증
권익위 "4대악 근절 관심고조…내부고발자 보호확산"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4-02-19 02:59 송고

지난해 반부패 관련법안 발의건수는 모두 22건으로 2011년 3건, 2012년 0건 등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반부패 관련법률안 발의의 주체는 국회의원 발의안 20건, 정부 발의안 2건 등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이 특히 눈에 띈다.
현행 부패예방 법체계는 공공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성·운용되고 있다.

또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발의된 22개 법안들은 모두 이들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법률안은 현재 모두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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