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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래부 초대 장관 후보 김종훈, 한국 국적 상실

국적 선택 1년간 안해 14일 자정 한국적 자동 상실
행정처리 남았지만 한국 국민 자격은 모두 잃게 돼
1년 전 '미국 국적자' 자격 논란 속 장관 후보자 사퇴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2-14 04:26 송고 | 2014-02-14 04:58 최종수정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3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 중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주도할 핵심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자격시비 등으로 물러난 김종훈(54)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4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던 김 전후보자는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상실했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적법 10조와 16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이중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1년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은 자동상실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김 전후보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으로 국적 상실상태가 기록되지는 않는다. 법적 자격은 상실한 상태지만 행정적 처리는 완전히 이뤄진게 아닌 것이다.

국적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적상실자의 강제제재도 가능하지만 착오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행정처리까지 실시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상실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규정이 있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나라 국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일 경우 무국적자가 되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후보자와 상시 연락이 닿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방식으로 남은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 입지전적인 벤처기업가로 성공한 김 전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주도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장관 임명을 앞둔 지난해 2월14일에야 한국 국적을 회복해 자질논란을 빚었고 1조원대 자산문제 등으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후보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IT투자업체에서 이사직을 맡아 CIA를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김 전후보자는 지난해 3월 후보자를 자진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김 전후보자는 미국 언론에 "낡은 한국 국수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는 글을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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