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권위, 14일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 발표

필리핀·미얀마·우즈베키스탄 방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4-02-13 08:28 송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오후 1시30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 및 토론회에선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구체적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가 종합결과와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필리핀 사례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미얀마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필리핀과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필리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방해 및 비정규직 문제, 미얀마에서는 봉제업 아동노동과 장시간 노동문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동 및 성인 강제노동 문제 등이 각각 중점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황 변호사가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투자지원단 박상협 단장과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동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촉진하며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m334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