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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업주, 익사사고 방지 의무 있어"

전주지법, 60대 낚시터 업주에게 익사사고 책임 물어 벌금형 선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2-11 08:00 송고

익사사고가 발생한 사설 낚시터의 운영자가 벌금을 물게 됐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1일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낚시터를 비워 이용자가 익사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낚시터 운영자 박모씨(6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A낚시터에서 한 이용자(피해자)가 혼자서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새벽 U자형 금속고리만을 출입문에 걸어둔 채 낚시터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4, 5개월 전부터 한 달에 5, 6번 정도 이 낚시터를 이용한 손님으로 이날 U자형 금속고리를 뽑고 낚시터 안으로 들어가 혼자서 낚시를 하던 중 뜰채를 물에 씻다가 중심을 잃고 물에 빠져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낚시터에 들어가 혼자 낚시를 하다가 익사한 점 ▲낚시터에 사고예방을 위한 구조용품을 비치한 점 ▲낚시터의 수심이 깊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게시된 점 ▲낚시에 장애가 되는 난간을 낚시터에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박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낚시터 가장자리에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낚시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고객 등의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피해자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낚시터에 들어가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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