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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권노갑 고문, 재심서 무죄

구치소서 긴급조치 비판해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등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2-07 08:15 송고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 News1 박지혜 기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권노갑(83) 민주당 상임고문이 3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권 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판결은 모두 잘못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 상임고문은 1975년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한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긴급조치는 악법"이라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구치소에서 긴급조치를 비판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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