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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검토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중국 등과 '동북아 협의체' 구성 추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1-28 01:11 송고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 전광판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예비단계'를 나타내고 있다.주의보 예비단계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67㎍/㎥를 기록했다. 2014.1.2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관리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밀도는 서울이 연간 268 t(톤)/㎢로, 동경(96)·런던(37)에 비해 매우 높다. 질소산화물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35%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일반시민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엔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서 야적·수송 등 먼지 발생공정 중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두시간 넘게 시간당 평균 농도 85㎍/㎥ 이상, 경보는 120㎍/㎥ 이상이 지속할 경우 발령되고, 올해엔 주의보가 두 차례 발령된 바 있다.

대기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해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공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인천, 경기(광주·안성·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시는 제외) 등 수도권 등록차량도 단속한다. 공해차량은 2차 적발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10회)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무인 단속시스템(CCTV)을 현재 6개 지점(22대)에서 30개 지점(120대)로 대폭 확대하고, 교통단속 CCTV도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원인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국 북경시 등과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하반기엔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찜질방·직화구이 음식점·주유소·세탁소·인쇄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25㎍/㎥ 였던 서울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4년까지 뉴욕(14㎍/㎥)·파리(15㎍/㎥)·런던(16㎍/㎥) 등 선진도시 수준인 18㎍/㎥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도 시민환경단체, 기업 등과 함께 사막에 서울시민 이름으로 나무를 심는 '1시민 1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백령도·강화도에 대기관측용 웹캠을 추가로 설치해 대기질 예보를 더 빨리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복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협력 강화와 배출원별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대기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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