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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남양 김웅 대표에 다시 징역 1년6월 구형

오는 28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1-22 06:20 송고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밀어내기(물량강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왼쪽). © News1 정회성 기자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물량강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다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별다른 설명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밀어내기'는)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며 과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김 대표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밀어내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이날 결심 이전 2차례 더 공판이 열렸다.

김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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