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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차남, 대마초 흡연 혐의 불구속 기소

지명수배 6개월만에 자진출두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01-17 15:49 송고 | 2014-01-18 00:35 최종수정
서울시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 News1 박세연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모씨((29)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 김씨를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현대가 3세 정모씨(29·구속 기소) 등의 대마초 흡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연루 사실을 포착한 뒤 지명수배했다. 당시 정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4)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신병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씨는 최근 지명수배 6개월만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기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A(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중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넘겨 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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