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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교과서해설서 독도 명기하면 최소 대사 일시귀국

독도 관련 표현 수위에 따라 그 이상의 조치 가능성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4-01-15 07:37 송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외교 당국이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여태껏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점에서 여기에 독도 관련 기술이 새롭게 들어갈지 여부와 중학교 해설서 상 독도 관련 기술의 표현 수위에 따라 주일 대사의 일시귀국 조치 이상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기존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관련 표현이 더 강해지거나 고교 해설서에 새롭게 독도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독도 관련 표현의 수위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설서의 내용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응책을 단정할 수 없지만, 과거 일본의 해설서 도발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측의 대응이란 2008년 7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언급한 데 따라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한 것을 뜻한다.
일시귀국 조치란 재외 공관 주재 대사의 업무협의 필요성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지만, 해당국에 대한 외교적 항의의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당시 권 대사의 일시귀국 조치 역시 이런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정부 당국이 일본의 이번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에 어느때보다 강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일단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역사도발 행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한일관계 악화 국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처음으로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명기한 이후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자국영토 명기(2011년 3월), △중학교 14종 역사 교과서에 독도 자국영토 명기(2011년 3월) △고교 21종 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명기(2012년 3월) 등 공교육 교육 자료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감도 팽배하다.

이번 해설서 개정의 경우 그 도발성은 더욱 짙다.

일본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학교 수업의 개괄적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이 통상적으로 10년 단위로 이뤄짐에 따라 같은 기간 단위로 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의 경우 이러한 관례를 깨고 5년여만에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독도와 센카쿠 관련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해설서 개정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넣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해 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다만 상대국에 대한 최고 수위의 외교적 항의 표시인 '대사 소환'에 대해선 외교 당국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목상 '국내 업무 협의 목적'인 일시 귀국과는 달리 '대사 소환'의 경우 양국 간 외교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대사를 주재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 재임 기간 중에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대사를 한번 소환할 경우 이를 언제 다시 돌려보내느냐의 문제를 스스로 떠안게 된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대사 소환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사실상 대사의 일시귀국 조치가 최고 수준의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대사소환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좀더 세련된 대응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이 언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결과를 발표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달 말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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